자동판매기로 주류구입, AI가 하는 비대면 진료·상담 서비스 등 가능
실증특례 11건, 임시허가 10건 등 총 21가지 심의 안건 규제특례 허용
매출, 투자, 일자리 창출 추진을 위한 산업 규제 해소에 도움 될 전망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매출, 투자, 일자리 창출 추진을 위해 산업 규제를 해소할 방안으로 '21년도 제 2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31일 개최했다. 총 21가지 심의 안건에 대한 규제특례를 허용한다고 공표했다.  

주류 자판기를 포함 실증특례 11건과 재외국민 대상 AI 기반 비대면 진료서비스 등에 대한 임시허가 10건이 이에 해당한다. 국민생활밀착형 2건, 그린뉴딜 3건, 디지털 뉴딜 16건으로도 분류할 수 있다.

(사진=셔터스톡)
(사진=셔터스톡)

주류구입, 이제 자판기로 간편하게 한다!​

무인매장, 편의점에서도 자동판매기로 간편하게 주류구입이 가능해졌다.

일월정밀, 페이즈커뮤, 신세계아이앤씨는 주류 자동판매기 운영을 위한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해당 기업들은 PASS 어플을 이용해 성인인증이 가능한 주류 자동판매기를 전국 유·무인 편의점 및 마트에서 운영할 계획이다.

주류 자동판매기는 20년도 6월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유흥음식업장 및 유·무인 편의점, 마트에서 운영 가능토록 승인된 바 있다. 국세청은 올해 1월 1일 '주류의 양도·양수방법, 상대방 및 기타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개정을 통해 유흥음식업장 내 주류 자동판매기 운영을 전면 허용했지만 유·무인 편의점과 마트 내 운영은 금지했던 상황이었다.

규제특례위는 기업 간 자동판매기 기술·운영능력·성인인증 방식 등 차이가 존재하므로 복수의 기업을 대상으로 실증 진행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국세청이 제시한 매장내 설치, CCTV 설치 및 현장관리자 지정 등 운영·관리 조건을 전제로 한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추가 실증특례를 통한 충분한 데이터 확보로 제도개선에 도움이 될 전망이며, 향후 무인매장·비대면 결제 시스템 확산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AI로 비대면 진료·상담 서비스도 허용해

하이케어넷, 닥터가이드, 엠디스퀘어, 부민병원, JLK, 비플러스랩은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상담에 대한 임시허가를 신청했다.

참여한 의료기관은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전화‧화상을 통해 재외국민에게 의료상담‧진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환자 요청 시 의료진이 판단해 처방전을 발급하게 된다.

이 중, AI 영상판독(JLK)와 AI 문진차트(비플러스랩)은 AI 활용 비대면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으로 의사는 자신의 책임하에 AI 의료영상 판독하고, 문진차트 등을 참고용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서비스는 현재 이용자 만족도가 높은 상황으로 출국 전 척추측만증 진료를 받던 미국 유학생이 현지에서도 기존 국내의료진에게 경과 관찰을 받고 있는 사례와 우울증을 겪던 중국 유학생이 국내 의료진과의 상담을 통해 심리적 안정 회복한 사례가 있다.

의료법상 원격의료는 의사와 의료인 사이에만 허용되고 있으며, 의사와 환자간 진단·처방 등 의료행위에는 원칙적으로 쓰이지 못하게 돼있다. 

규제특례위는 이번에 승인된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 서비스가 의료 사각지대 해소에 도움이 되는 점을 고려해 임시허가를 승인했다.

단, 기존 승인 안건과 동일하게 외교‧통상 문제가 발생치 않도록 현지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알선 행위 주의 등 조건을 부가했다.

향후 더 많은 국내 의료기관에서 다양한 비대면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재외국민의 의료선택권이 증진될 전망으로 산업부는 산업융합촉진법 개정에 따른 후속법령 정비를 9월까지 신속히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문 장관은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 서비스가 추가 허용되면 언어 등으로 인한 제약이 해소되면서 재외국민 건강권이 한층 강화될 수 있어 사업 효과성이 입증된다면 실제 법령개정까지도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 실증특례 기업의 사업중단 우려를 해소하는 산업융합촉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21.5.21)한 것을 환영하며, "성공적인 규제특례 기업들이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정비, 금융·벤처지원 등 후속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실증특례 사업의 경우 실증 추진을 위한 사업비 최대 1억 2000만원 지원, 책임보험 가입비는 소요금액의 50% 한도내에서 최대 1천 500만원을 지원하고, R&D 지원 뿐 아니라 펀드, 보증 등 금융지원을 강화하는 등 규제특례 승인이 기업의 매출·투자 등 실제 성과로 이어지도록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산업융합규제특례위를 통해 총 137건의 규제특례가 부여, 이중 61건은 사업을 개시하고, 투자 752억원, 매출 332억원, 신규고용 169명 등의 경제적 성과를 창출한 바 있다. 

AI타임스 이하나 기자 22hnxa@ai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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