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원 AI사업팀, AI 스타트업 대상 법률 자문에 집중
작년 1월부터 스터디 그룹 결성...8월 기업 자문 진행하며 본격화
연구개발에도 법률 자문...보이스피싱 잡는 AI 개발에 참여

법무법인 원 AI사업팀장 이유정 변호사(사진=법무법인 원)
법무법인 원 AI사업팀장 이유정 변호사(사진=법무법인 원)

페이스북은 최근 우리나라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66억6000만원 과징금을 물었다. 얼굴인식 AI 학습을 위해 사용자 프로필 데이터를 적절한 동의 절차 없이 수집했다는 것.

이번 사건으로 페이스북이 사업을 접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반면 스타트업의 경우 다르다. AI 챗봇 이루다를 만든 스캐터랩이 받은 타격은 페이스북보다 훨씬 크게 느껴질 것이다.

대기업에 비해 스타트업은 보통 소수 서비스에 집중한다. 서비스 출시 후 개발 과정에서 법적인 문제를 발견했을 경우 돌이킬 수 없다.

법무법인 원 AI사업팀은 AI 스타트업이 초기 사업에서 간과할 수 있는 법적인 문제점을 조기 발견하는 일을 돕는다.
 

◆법률 AI 기업과 업무협약, 기업 대상 AI 법률 컨설팅이 계기

팀을 구성한 때는 작년 1월. 법무법인 원 내 AI를 비롯한 신기술에 관심 있는 변호사들이 모여 스터디 그룹을 구성한 것이 AI사업팀으로 이어졌다.

법무법인 원 AI사업팀장인 이유정 변호사는 “코로나19 유행으로 비대면 수요가 늘어나면서 AI 도입이 본격 시작됐는데 법조계도 예외가 아니다. 블록체인 기반 전자서명, 계약서 자동 작성 프로그램, 판례분석 AI 등 리걸테크 기업이 등장했다”며 팀이 등장한 배경을 설명했다.

첫 AI 관련 사업은 법률 AI 개발업체 인텔리콘연구소와의 업무협약이다. 과기정통부에서 AI 기업 대상 바우처 사업을 막 시작한 시기다.

이 변호사는 “인텔리콘의 계약서 검토 프로그램을 우리가 공급받는 수여 기업으로 참여하게 됐다”고 말했다.

AI팀 활동에 본격 시동을 걸기 시작한 것은 작년 8월, 광주 정보문화산업진흥원 용역으로 기업 대상 AI 법률 컨설팅을 진행하면서부터다.

이유정 변호사는 “용역 사업에 우리가 제안서를 내고 입찰됐다. 40개 정도 기업들을 직접 만나 컨설팅하면서 실제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잘 알게 됐다”고 전했다.
 

◆체감 수요는 아직 적지만...저작권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위반 가능

다수 기업들을 만나며 느낀 점은 많은 스타트업들이 법률 자문을 받을 생각 자체를 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기술에는 중점을 둬도 법에 대해서는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AI 학습을 위한 데이터 수집에서부터 저작권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할 수 있다.

법무법인 원 AI사업팀장 이유정 변호사(사진=법무법인 원)
법무법인 원 AI사업팀장 이유정 변호사(사진=법무법인 원)

이유정 변호사는 “예를 들어 AI 교육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인터넷상 데이터를 모아 딥러닝을 적용할 때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데 모르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AI 학습 후 프로그램을 만들어 출시하면 후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코로나19 유행 시기인 만큼 영상 이미지를 이용한 딥러닝 기술 개발을 계획하는 업체가 다수였는데 개인정보 수집 방법에서 법적인 문제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했다는 것.

이 변호사는 “영상 정보 수집 시 적절한 개인정보 동의 절차 없이 사업 계획을 세운 기업이 있었다”고 말했다.

더불어 “금융 분야에서는 금융 상품 추천 프로그램을 만드는 회사가 금융 상품 광고를 홈쇼핑에서 할 수 있는지, 한다면 어디까지 가능한지에 대해 사전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자체 법무팀 있는 대기업보다 비용 고민하는 스타트업 대상

법무법인 원 AI사업팀이 컨설팅을 제공하고자 하는 대상은 대기업보다 스타트업이다. 대기업은 내부 법무팀을 통해 개인정보, 저작권과 같이 AI 사업에서 기본적인 법적 요소를 검토할 수 있다. 반면 스타트업의 경우 사정이 다르다.

이유정 변호사는 “원천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 중소기업도 있지만 기술을 가져다 서비스를 하는 곳도 있다. 기술을 가져다쓰는 기업들은 관련해서 검토해야할 부분들이 있다. 이런 기업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큰 법무법인에는 사실 비용을 이유로 스타트업이 일을 맡기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우리는 보다 부담 없는 비용으로 자문을 제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팀은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광주정보문화진흥원의 기업 대상 AI 법률 컨설팅 용역을 진행하게 됐다. 올해는 더 많은 기업을 대상으로, 특히 스타트업을 위주로 자문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 변호사는 “올해는 좀 더 여유가 있어서 더 많은 기업을 만나보려 한다.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이용하고 싶은 기업들이 있는데 이를 이용하기 위한 절차가 간단하지 않다. 규모가 작은 기업의 경우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이유로 지원하지 못하는데 관련 자문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연구개발에도 법률 전문가 필요...AI법 구축 도울 책 발간하겠다

기업의 AI 사업 이외 연구 개발 영역에도 법률 전문가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일례로 법무법인 원 AI사업팀은 올해 7월부터 서울대, KAIST, 부산대 등과 공동으로 ‘음성·텍스트 딥러닝 기반 보이스피싱 예방기술 개발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이유정 변호사는 “과기정통부와 NIA에서 사회 문제 해결과 관련된 용역을 발주했는데 그 중 하나가 딥러닝을 통해 음성과 텍스트를 분석해 보이스피싱을 찾는 것이다. 작년 기업 컨설팅 과정에서 알게 된 회사 소개로 참가하게 됐으며 3년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과제에서 팀의 역할은 기술 개발 과정이 형사 절차와 관련된 법에 위반되지 않는지 판단하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보이스피싱을 잡는 일은 일종의 수사 절차이기도 하다. 형사 절차에서 지켜야할 원칙들이 있다. 법적인 틀에서 관련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하고 AI 인식 방법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원 AI사업팀장 이유정 변호사(사진=법무법인 원)
법무법인 원 AI사업팀장 이유정 변호사(사진=법무법인 원)

이번 용역 이외에도 법무법인 원은 연구개발에서 법적 자문을 제공하는 역할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계획이다.

기업 대상 AI 법률 컨설팅을 통해 기업 니즈를 파악하는 일도 이어간다. 이를 통해 국가 AI법제도 마련 과정에서 기업 입장을 대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지난 7월 신청 기업 대상으로 공개한 ‘인공지능기술과 법’ 자료집은 책으로 출간될 예정이다.

이유정 변호사는 “신청 기업에 나눠주기 위해 자료집을 제작했는데 생각보다 요청이 많았다. 수요를 반영해 AI 기술과 법을 주제로 책을 출판할 예정이다. AI 관련 윤리 가이드라인 등을 만들 때 기업, 학계, 정부 간 논의의 장이 이어질 텐데 우리 자료를 참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AI타임스 박성은 기자 sage@ai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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